Safeguarding

메디엑세스 세이프가딩 서약

본인은 사단법인 메디엑세스의 아웃리치 참여자로서 아동·청소년·여성·장애인 등
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, 다음의 행동강령을 숙지하고
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각 조항을 천천히 읽어보신 뒤, 아래 확인란에 차례로 체크하고 서명해 주세요.

1

취약계층에 대한 권력 남용 금지 및 권리 존중

  • · 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지역, 장애 등에 기반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을 예의와 존엄과 공평함으로 대한다.
  • · 취약계층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취약계층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의도적으로 특정 취약계층과 그 가족을 단체의 활동에서 배제시키거나 편애하지 않는다.
  • ·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전에 당사자(아동일 경우 당사자를 비롯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)에게 접근가능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.
  • ·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들의 태도, 언어, 표정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모욕감이나 경멸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한다.
2

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

  • · 취약계층에 대한 신체·심리·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· 취약계층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며, 취약계층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학대 행위임을 인지한다.
  • ·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 행위를 통해 금전적·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성적 활동을 대가로 재화, 고용, 상품이나 서비스, 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교환하는 것을 금한다.
  • · 취약계층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이 우려되거나 의심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. 취약계층과 밀폐된 공간 또는 은밀한 장소(차량 등 이동수단 포함)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.
3

사생활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

  • ·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수집·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(아동일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포함)로부터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. 수집·이용은 최소한으로 하며 동의 기간 이후 폐기한다.
  • · 개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, 사업 목적으로 수집된 사진·영상을 소셜미디어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· 취약계층이 식별될 수 있는 사진·영상, 이름, 위치정보를 동시에 노출하지 않는다.
  • · 취약계층의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사진·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며, 개인정보를 성 착취물 제작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.
4

보고 의무

  • ·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및 혐의를 의심하거나,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주저 없이 담당자(아웃리치팀장, 현지 아웃리치 책임자, 사무국)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• · 세이프가딩 사안을 묵과하거나 이를 은폐 또는 조장하지 않는다.
5

기타 준수사항

  • 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적으로 취약계층과 연락하지 않는다.
  • · 취약계층에게 의사의 처방 없는 의약품, 술, 담배 등의 유해한 선물을 하지 않는다.
  • · 아동이 함께 한 자리에서 아동에게 금지된 흡연, 음주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· 훈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아동에 대해 체벌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.
6

신체 접촉 기준

  • · 취약계층과의 신체 접촉은 공개된 장소에서, 문화적으로 적절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. 신체적 애정에 대한 편안함은 사람마다 다르며, 상대방의 개인적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.
  • · 상대방이 편안하지 않은 어떤 종류의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는다. 취약계층의 행동에 대한 반응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상대방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일지라도 동일하다.
  • ·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상황을 제외하고, 취약계층과 단둘이 이동하지 않는다. 긴급 이동 시에도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.
7

위반 시 제재

  • · 본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,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: 구두 경고, 서면 경고, 활동 즉시 중단 및 귀국 조치, 고용·자원봉사·계약 관계 해지, 향후 아웃리치 참가 제한.
  • · 위반 사안이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, 적절한 법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.
  • · 모든 위반 사항은 기록·보관하며,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여 조사 및 대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한다.
사무국 비상연락처 · mediaccess@naver.com · 82-2-570-7110

서약자 정보 및 서명

서명 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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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시 작성하신 정보와 서명, 제출 일시가 기록되며 서약서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메디엑세스 세이프가딩 서약서

SAFEGUARDING PLEDGE

본인은 사단법인 메디엑세스의 아웃리치 참여자로서 아동·청소년·여성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, 아래 행동강령 전 조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소속팀
성명
연락처

행동강령 전문

제1항. 취약계층에 대한 권력 남용 금지 및 권리 존중

  • ·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지역, 장애 등에 기반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을 예의와 존엄과 공평함으로 대한다.
  • ·취약계층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취약계층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의도적으로 특정 취약계층과 그 가족을 단체의 활동에서 배제시키거나 편애하지 않는다.
  • ·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전에 당사자(아동일 경우 당사자를 비롯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)에게 접근가능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.
  • ·임직원 및 외부관계자들의 태도, 언어, 표정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모욕감이나 경멸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한다.

제2항.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

  • ·취약계층에 대한 신체·심리·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·취약계층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며, 취약계층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학대 행위임을 인지한다.
  • ·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 행위를 통해 금전적·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성적 활동을 대가로 재화, 고용, 상품이나 서비스, 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교환하는 것을 금한다.
  • ·취약계층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이 우려되거나 의심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. 취약계층과 밀폐된 공간 또는 은밀한 장소(차량 등 이동수단 포함)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.

제3항. 사생활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

  • ·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수집·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(아동일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포함)로부터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. 수집·이용은 최소한으로 하며 동의 기간 이후 폐기한다.
  • ·개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, 사업 목적으로 수집된 사진·영상을 소셜미디어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·취약계층이 식별될 수 있는 사진·영상, 이름, 위치정보를 동시에 노출하지 않는다.
  • ·취약계층의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사진·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며, 개인정보를 성 착취물 제작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.

제4항. 보고 의무

  • ·세이프가딩 위반사건 및 혐의를 의심하거나,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주저 없이 담당자(아웃리치팀장, 현지 아웃리치 책임자, 사무국)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• ·세이프가딩 사안을 묵과하거나 이를 은폐 또는 조장하지 않는다.

제5항. 기타 준수사항

  • ·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적으로 취약계층과 연락하지 않는다.
  • ·취약계층에게 의사의 처방 없는 의약품, 술, 담배 등의 유해한 선물을 하지 않는다.
  • ·아동이 함께 한 자리에서 아동에게 금지된 흡연, 음주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·훈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아동에 대해 체벌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.

제6항. 신체 접촉 기준

  • ·취약계층과의 신체 접촉은 공개된 장소에서, 문화적으로 적절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. 신체적 애정에 대한 편안함은 사람마다 다르며, 상대방의 개인적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.
  • ·상대방이 편안하지 않은 어떤 종류의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는다. 취약계층의 행동에 대한 반응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상대방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일지라도 동일하다.
  • ·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상황을 제외하고, 취약계층과 단둘이 이동하지 않는다. 긴급 이동 시에도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.

제7항. 위반 시 제재

  • ·본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,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: 구두 경고, 서면 경고, 활동 즉시 중단 및 귀국 조치, 고용·자원봉사·계약 관계 해지, 향후 아웃리치 참가 제한.
  • ·위반 사안이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, 적절한 법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.
  • ·모든 위반 사항은 기록·보관하며,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여 조사 및 대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한다.

본인은 위 행동강령 전 7개 조항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, 아웃리치 활동 중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서약자: (서명)

서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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